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청주 상당구 서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 황규범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18 상가동 102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상가동 102호
위도(latitude): 36.6324459
경도(longitude): 127.49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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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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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