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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담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위도(latitude): 35.2396668
경도(longitude): 128.6544087
창원시 봉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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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림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담윤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T-51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T-514호



FAQ
창원시 봉림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